자주하는 질문

노인장기요양등급 1,2등급 및 3, 4,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입소 가능 하십니다. 자세한 사항은 043-297-998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, 원하는 때에 의료(요양)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,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(수급자)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 니다.

우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1등급, 2등급 및 3,4,5등급 시설급여를 받으셔야 입소가 가능하십 니다. 건강보험공단 전국 어디나 사시는 곳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시기바랍니다. (1577-1000)

어르신과의 면회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. 늦은 시간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시니 삼가바랍니다.

일반수급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,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 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청주남부노인요양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요양원에서 가장 가까운 협력병원(하나병원,효성병원)으로 바로 이송해 드립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므로 시설에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 은 없습니다.